부산지방법원 2013.09.09 2013고정3621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하게 부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4. 11. 16:50경 부산 동래구 B에 있는 ‘C모텔’ 출입문에서 남성과 여성의 성기모양을 연상하게 하는 과일 모양의 사진과 휴대폰 번호가 게재되어 있는 성매매를 암시하는 광고전단지 2매를 부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법규위반자 적발통보
1. 광고전단지 부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4호, 제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