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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9.17 2014고단1056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사기 피고인들은 2014. 3. 20. 23:30경 부산 남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노래방'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이를 지급할 것처럼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일용직 근로자들로 고정적이고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당시 수중에는 현금 11만 원 정도와 은행잔고가 12만 원 상당인 체크카드밖에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주 4병 등 합계 640,0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결제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술값 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2014. 3. 21. 02:15경 위 노래방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F파출소 소속 경사 G, 경사 H이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하라고 종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야 씹할 놈들아. 비켜라”라고 하면서 경찰관들의 팔 부위 등을 밀치면서 업소 밖으로 나가려고 하고, 술값지불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사기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피고인 B은 업소 밖으로 나가 인도에 드러눕고, 피고인 A는 경사 H이 피고인들의 행태를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을 하자 H의 손을 주먹으로 내리쳐 휴대전화를 떨어뜨리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또한, 피고인 A는 같은 날 03:05경 F파출소로 연행되어 온 후 경사 G이 피고인을 위 파출소 소파에 앉히려고 하자 오른쪽 팔 부위를 1회 깨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112신고 사건의 처리와 현행범인 체포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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