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1.경부터 2012. 8. 4.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동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매장의 점장으로 근무하면서 휴대전화 판매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0. 12. 6. 위 E 매장에서 손님으로 찾아 온 F에게 휴대전화를 판매하면서 가입비 등 명목으로 133,29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7.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내지 27, 29 내지 33, 37, 38, 40, 41, 43, 45 내지 49, 52 내지 60, 62 내지 65, 67, 68, 70 내지 73, 76 내지 80, 82 내지 88, 90 내지 107 기재와 같이 8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6,334,640원을 개인적으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의자 A 통장 입금 횡령 자료, 해지신청서 등 자료, 통장내역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11. 1.경부터 2012. 8. 4.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동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매장의 점장으로 근무하면서 휴대전화 판매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0. 12. 6. 위 E 매장에서 손님으로 찾아 온 I에게 휴대전화를 판매하면서 가입비 등 명목으로 76,37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7.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8, 34, 35, 36, 39, 42, 44, 50, 51, 61, 66, 69, 74, 75, 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