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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5.15 2013고단170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1.경부터 2012. 8. 4.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동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매장의 점장으로 근무하면서 휴대전화 판매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0. 12. 6. 위 E 매장에서 손님으로 찾아 온 F에게 휴대전화를 판매하면서 가입비 등 명목으로 133,29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7.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내지 27, 29 내지 33, 37, 38, 40, 41, 43, 45 내지 49, 52 내지 60, 62 내지 65, 67, 68, 70 내지 73, 76 내지 80, 82 내지 88, 90 내지 107 기재와 같이 89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6,334,640원을 개인적으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G, H의 각 법정진술

1. 피의자 A 통장 입금 횡령 자료, 해지신청서 등 자료, 통장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업무상횡령,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11. 1.경부터 2012. 8. 4.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동구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매장의 점장으로 근무하면서 휴대전화 판매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0. 12. 6. 위 E 매장에서 손님으로 찾아 온 I에게 휴대전화를 판매하면서 가입비 등 명목으로 76,370원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계좌로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2. 7.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28, 34, 35, 36, 39, 42, 44, 50, 51, 61, 66, 69, 74, 75,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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