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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17 2014노367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7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사업비 약 6,270,000,000원에 달하는 계약을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총회의 사전 의결을 받지 않고 체결하였지만, 한편 이 사건 계약이 입찰 절차와 조합의 이사회 및 대의원회 회의를 각 거쳐서 체결된 점, 위 계약은 그 후 총회의 추인을 받았고 그 다음날에서야 계약금이 지급된 점, 이 사건 고소 이후 피고인이 조합장으로 다시 선출되었고 다수의 조합원들이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 주장의 사정들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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