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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1.22 2013고단3103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소분한 식품 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에서 'C'을 운영하는 자로서 관할관청에 식품 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영업자가 아님에도 2012. 12. 10.경부터 2013. 9. 2.경까지 위 C에서 믹서기, 순대기계, 솥 등 식품제조 기구 등을 갖추고, 찹쌀, 당면, 선지, 소금, 미원, 고구마전분, 마늘, 생강, 양파, 파 등을 혼합하여 돼지 소창에 넣어 순대를 제조한 다음, 이를 2Kg 단위로 포장하여 서울 송파구 D시장 내 'E'이라는 상호를 운영하는 자에게 2Kg에 4,000원에 판매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합계 135,811,500원 상당의 식품을 제조하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수사보고(외근 현장사진 첨부)

1. 수사보고(범죄일람표 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호, 제4조 제7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생계형 범죄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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