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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7 2016구단12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8. 7. 23:45경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포승읍 석정리에 있는 서평택톨게이트 앞 도로에서 B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피고는 2015. 8. 27.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음주운전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2015. 9. 27.자로 원고의 제1종 대형, 보통, 특수(트레일러) 자동차운전면허(면허번호: C)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을 제4호증 내지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마신 주량이 많지 않고 음주수치도 그다지 높지 않았던 점, 원고는 여행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관광버스 지입기사로 근무하고 있어 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생계에 큰 지장이 있는 점, 원고가 승용차를 음주운전한 사실로 제1종 보통면허 외에 1종 대형, 특수면허까지 취소하는 것은 지나친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 여부가 행정청의 재량행위라고 하여도, 오늘날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 대량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발급되고 있는 상황이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 및 그 결과의 참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더욱 강조되어야 하고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 할 일반예방적인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5. 24.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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