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8. 2. 17:23경 혈중알코올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북 괴산군 소수면 길선리 소재 길선삼거리 앞 도로에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는 2015. 8. 21.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음주운전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2015. 9. 13.자 원고의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면허번호 : C)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20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최종 음주시점인 2015. 8. 2. 17:00경부터 약 35분이 경과한 시점에 이루어진 이 사건 음주측정은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하는 시점에 이루어진 것임을 고려할 때 원고가 운전 당시 0.1% 이상의 음주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원고는 개인택시 운전기사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점 등 여러 가지 사정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판단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 여부가 행정청의 재량행위라고 하여도, 오늘날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 대량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발급되고 있는 상황이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 및 그 결과의 참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더욱 강조되어야 하고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 할 일반예방적인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