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원심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 관련,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와 피해자가 다투고 있자 피고인 B가 이를 말리면서 피고인 A를 바깥으로 끌어냈을 뿐 피고인 B는 피해자를 등산용 지팡이 등으로 피해자를 때린 적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피고인 B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 A와 피해자가 피해자의 집에서 다투고 있는 모습을 보고 이를 말렸을 뿐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이 등산용 지팡이로 때리거나 피해자에게 휴대용 라디오를 던진 적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1) 피해자는 사건 직후 112 신고 처리 당시 및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가 손에 붕대를 감고 들어와 피해자를 주먹으로 마구 때렸고, 피고인 B는 장우산, 지팡이 등으로 피해자를 때리고 휴대용 라디오를 집어던졌다고 진술하였다. 그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피해자가 장우산에 찔려 상처를 입은 점과 휴대용 라디오, 장우산, 지팡이 등이 널브러진 현장사진 등 객관적 증거와도 부합하여 믿을 수 있다. 2) 피고인 A는 술에 취하여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
3 피고인 B가 2019. 11. 25. 15:49경 112에 ‘여기 난리났어요’하고 신고한 사실은 인정된다.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폭행 사실을 목격하고 이를 말리고자 하였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한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