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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03 2014재나326
대여금 등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가.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7가단43534호)를 제기하여 2008. 5. 2.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들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수원지방법원 2008나11174호로 항소하였고, 위 법원은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피고는 원고 B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07. 12. 27.부터 2009. 6.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 A의 청구 및 원고 B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는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대법원 2009다52236호로 상고하였으나, 2009. 11. 12.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되어 같은 날 재심대상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2. 원고들의 주장 ① 피고는 원고들이 재심대상사건에서 갑 제1 내지 4호증으로 제출한 가계수표가 변조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들을 고소하였는데, 2009년 12월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원고들에 대하여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졌다.

또한 ② 피고는 재심대상사건에서 가계수표의 지급기일을 변조하여 증거로 제출하였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3. 판단

가. 원고들의 ①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의 각 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만 허용되는 것인데, 원고들의 ① 주장은 위 규정에서 정한 재심사유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다음으로 원고들의 ② 주장에 관하여 본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는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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