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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2.13 2012다204013
근저당권말소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소의 적부에 관한 원심의 판단

가. 이미 사해행위취소의 제척기간이 도과한 후 사해행위취소를 명한 확정판결에 따라 전득자 앞으로의 근저당권이전등기가 말소된 것을 기화로 수익자가 다시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민법 제406조 제2항이 정한 제척기간 내에 사해행위취소를 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악의의 수익자가 이미 확정된 사해행위취소 판결을 무력화하기 위하여 판결 확정 후 처분한 책임재산은 채권자로 하여금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함이 정의관념에 보다 부합하는 점에 비추어, 이러한 경우에는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제척기간을 도과한 후라도 제3자를 상대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①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라 전득자 E 명의의 근저당권이전등기가 말소되자 수익자 D이 2010. 9. 29. 피고에게 근저당권부채권 중 일부를 양도하고 근저당권일부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는바, 원고가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진 위 근저당권 일부양도계약에 관하여 그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점, ② 피고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E 명의의 근저당권이전등기가 말소된 후 D으로부터 다시 근저당권일부이전등기를 경료받은 것이 주식회사 삼한지(이하 ‘삼한지’라고 한다)와 D 사이의 사해행위에 기초한 것인 점, ③ D이 이미 확정된 사해행위취소 판결을 무력화하기 위하여 판결 확정 후 책임재산을 처분한 것인바, 채권자인 원고가 이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함이 보다 정의관념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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