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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1.30 2019가합13930
공사대금
주문

1.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01,750,000원,피고 D은피고 B과 공동하여 위 돈 가운데 60,500,000원, 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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