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04.18 2018가합59897
사해행위취소
주문
1.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와피고 B은 연대하여 747,988,547원과 그 중 747,532,947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와피고 B은 연대하여 747,988,547원과 그 중 747,532,947원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