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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10 2017고단59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4.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6. 1. 30.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형법 제 37조 후 단 및 제 39조 제 1 항의 문언,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거나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9948 판결 참조),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의 경합범 처리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2017 고단 5943』

1. 2016. 9. 12. 자 사기 피고인은 2016. 9. 초순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샌드위치 판 넬 제조 및 판매업체인 주식회사 E( 이하 ‘E’ 이라 한다) 을 인수하려는 피해자 F에게 ‘G 주식회사( 이하 ’G‘ 이라 한다 )를 인수하여 그 업체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E 인수비용을 마련할 수 있다, 일단 G 인수대금을 주면 E을 인수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해 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G이 소유하고 있는 17 필지의 토지에는 채권 최고액 11억 7,000만 원( 실제 채무액 약 3억 원 )으로 하는 중부 새마을 금고 명의의 근저 당권, 채권 최고액 1억 2,000만 원으로 하는 H 명의의 근저 당권, 채권 최고액 4,000만 원으로 하는 I 명의의 근저당권이 각각 설정되어 있었고, J 명의로 1억 원 상당의 가압류가, K 명의로 6,400만 원 상당의 가압류가, L 주식회사 명의로 3,000만 원의 가압류가 각각 경료 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G을 인수하더라도 그 소유 토지를 담보로 E 인수자금 (10 억 원 상당) 을 대출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또한 피해 자로부터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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