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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14 2014가단3659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5,192,901원 및 그 중 110,000,000원에 대하여 2014. 5. 1.부터 2014. 6. 3.까지 연 6...

이유

1. 기초사실

가. 파산선고 전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는 2012. 5. 25. A의 부사장으로 근무하던 피고에게 1억 원을 변제기 2013. 5. 24., 이율 연 6.9%로 정하여 대출하였고, 이후 2013. 5. 25. 대출금을 110,000,000원으로 증액하면서 변제기를 2014. 5. 24.로 연장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4. 4. 30. A을 퇴사하였고, A은 2014. 4. 30.까지의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이자 8,611,445원 중 3,418,544원을 변제받았으며, 2014. 4. 30. 기준 미변제 대출원리금은 합계 115,192,901원(= 원금 110,000,000원 2014. 4. 30.까지의 남은이자 5,192,901원)이다.

다. A은 2015. 2. 1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하합100010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는 같은 날 A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어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15,192,901원 및 그 중 110,000,000원에 대하여 2014. 5. 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4. 6. 3.까지 약정이율인 연 6.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상계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A은 2012. 3. 29. 에이치에스 개발공사(이하 ‘에스치에스’라고 한다)와 금융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위 개발공사로부터 2012. 4. 12., 2012. 4. 23. 2회 에걸쳐 230,000,000원을 지급받았다.

(2) 그러나 에이치에스는 2012. 5. 3. 원고에게 위 금융자문계약을 해지 통보하고, 입금한 230,000,000원을 반환하라고 요청하였다.

(3) A 및 그 경영진들은 적자를 면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본부장이었던 피고와 담당임원인 C에게 원고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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