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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16 2012노4203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범행과정에서 기망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금액도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에게 비슷한 유형의 범행으로 형사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해금액의 일부가 실제로 회복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제1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집행유예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점을 다투는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5항에 의하여 변론 없이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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