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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2.02 2016노18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가축 재해보험계약 체결시 피해자들에게 ‘D’ 및 ‘K’ 의 가치를 허위로 고지한 바 없고, 위 말들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사실이 고지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단순히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보험금 편취에 대한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인 정할 수도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 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 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

보험계약 자가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금액이 목적 물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초과 보험 상태를 의도적으로 유발한 후 보험사고가 발생하자 초과 보험 사실을 알지 못하는 보험자에게 목적물의 가액을 묵비한 채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교부 받은 경우, 보험자가 보험금액이 목적 물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한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같은 조건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협정보험 가액에 따른 보험금을 그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관계가 인정된다면, 보험 계약자가 초과 보험 사실을 알지 못하는 보험자에게 목적물의 가액을 묵비한 채 보험금을 청구한 행위는 사기죄의 실행행위로서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6905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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