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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12 2017고합48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
주문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C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2017. 4. 27. 광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12.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7 고합 487』 피고인은 광주 시내를 주무대로 활동하는 폭력범죄단체인 ‘D 파’ 의 행동 대원으로서, 2017. 8. 12. 07:15 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F 주점에서, 옆 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G 파 조직원인 피해자 H(27 세) 이 소란스럽게 술을 마시던 피고인과 I에게 “ 조용히 술을 마시고 가라” 고 경고하자 이에 화가 나 I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은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재떨이와 화장지 통을 집어 피해자에게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가 F 주점 밖으로 도망쳐 나가자 뒤따라가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I은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입술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2017 고합 551』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 C은 번호 불상의 인 피니 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4. 02:4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역시 서구 J에 있는 K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운 천사거리 쪽에서 계수사거리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 데 다가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전방에 다른 차량들이 진행 중에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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