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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30 2018고단69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은 광주 시내를 주무대로 활동하는 폭력범죄단체인 ‘ 국제 PJ 파’ 의 행동 대원으로서, 2017. 8. 12. 07:15 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옆 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무등산 파 조직원인 피해자 F(27 세) 이 소란스럽게 술을 마시던 피고인과 G에게 “ 조용히 술을 마시고 가라” 고 경고 하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G은 그 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재떨이와 화장지 통을 집어 피해자에게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후 피해자가 E 주점 밖으로 도망쳐 나가자 G은 뒤따라가 재차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입술 부위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였다.

2. 자동차 관리법위반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다시 제 3자에게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 전에 자기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7. 10. 16. 경 광주 북구 H 소재 I 모텔 앞 길에서 J로부터 430만 원에 매수한 K 그랜저 승용차를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하지 않은 채, 2018. 1. 12. 경 광주 소재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자에게 100만 원에 위 승용차를 양도하였다.

3. 주민 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 1. 09:30 경 전 남 나주시 세지면 죽동 삼거리 도로변에서 불심 검문 중이 던 전 남 영 암 경찰서 L 파출소 소속 경찰 공무원인 경위 M과 경장 N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시할 것을 요구 받자, 소지하고 있던 자신의 형인 O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위 경찰공무원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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