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의료과실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G병원 의료진이 망인에게 급성심근경색이 발생진행하는 상태였음에도 적절한 의료상 처치를 하지 아니한 과실로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와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나, 갑 제16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강동경희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및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위 병원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의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자동차상해에 대한 보험금을 산출하는 경우 당해 자동차사고가 있기 전에 이미 가지고 있던 증상은 보상하지 아니하고, 이미 가지고 있던 증상이라도 당해 사고로 인해 추가된 부분만 보상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망인에게 죽상동맥경화증과 WPW증후군(심방과 심실 사이 비정상적인 전기신호 전달 통로인 부전도로가 존재하여 빠른 부정맥이 동반되는 선천적 질환)의 기왕증이 있었고, 망인이 사망에 이른 경위와 원인 등에 비추어 망인의 사망에 대한 기왕증의 기여도는 80% 이상이라고 주장하나, 갑 제14, 1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강동경희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및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망인에게 원고 주장의 기왕증이 있었고, 위 기왕증이 이 사건 사고에 기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