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 이유는 제 1 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당 심에서 제출된 증거들( 갑 제 13호 증의 1 내지 제 16호 증의 각 기재, O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 촉탁결과) 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 1 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제 1 심판결 문 제 10 면 중 제 9 행과 제 10 행 사이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O 병원 직업환경의 학과 전문의 P은 당 심의 진료기록 감정 촉탁에 대하여, ” 망인의 사망원인은 명확하지는 않지만 부정맥에 의한 급성 심장사로 추정된다.
부정맥은 종류도 다양하고 원인 역시 다양하고, 부정맥이 급격히 악화되어 갑작스러운 사망에 이르는 촉발요인도 명확히 알기 어렵다.
망인이 육체적 부담이 높은 형틀 목공 업무를 하였고, 개인의 신체적 어려움이 육체적 부담을 높일 가능성은 있으나, 이를 고려하더라도 과로에 이를 만큼 장시간 노동을 했다고
보기 어렵고, 휴일 부족이 상당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망인의 사망에 형틀 목공 업무가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 라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이 법원의 O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 촉탁 결과).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제 1 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