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3. 15:43 경 부산 수영구 B에 있는 ‘C ’에서, 처인 피해자 D( 여, 55세) 과 식사를 하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다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허리와 얼굴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폭력), 수사보고( 현장 출동 등), 수사보고 (CCTV 영상 등 관련), 범행장면이 촬영된 동영상 캡 처 사진 및 피해자 상처 촬영 사진,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상해 진단서, 수사보고 (CCTV CD 첨부 및 캡처사진 첨부), 범행장면이 촬영된 CCTV 동영상 CD 1매,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음식점 안에서 배우자를 무참히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정신적 ㆍ 육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 평소 의부증이 있는 피해자가 터무니없이 여자관계를 추궁하다가 자신( 피고인) 의 수중에 돈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대로 식당을 나가려 하여서 격분하였다’ 라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그 주장이 피해자의 진술과도 부합하는 면이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