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07 2013가단223545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대명제재소는 354,304,548원 및 그 중 22,000,000원에 대하여 2001.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보충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대명제재소는 354,304,548원 및 그 중 22,000,000원에 대하여 2001. 11....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보충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근거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