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1. 1. 23:00경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동보노빌리티타워 부근 도로부터 원주시 관설동에 있는 코아루아파트 103동 주차장까지 약 3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업무로써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원주시 단구동에 있는 강원주건강랜드 찜질방 앞 도로를 롯데시네마 쪽에서 강원주건강랜드 찜질방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 중이었다.
당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C(여, 35세) 운전의 D 산타페 승용차가 피고인 쪽으로 진행 중에 있었고, 위 도로 주변에는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은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상대방 차량과 상호 교행을 하여 위 도로를 통과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하고 교행한 과실로 쏘나타 승용차의 좌측 앞ㆍ뒤 문짝으로 산타페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과 위 산타페 승용차에 탑승한 피해자 E(여, 32세), 피해자 F(4세), 피해자 G(여, 6세), 피해자 H(2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930,336원이 들도록 피해자 I 소유의 위 산타페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