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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10 2014누69459
조합설립변경인가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이유

1. 처분의 경위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나. 판단 1) 선거관리규정에 위반하여 결의가 무효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2) 직접 출석한 조합원이 전체 조합원의 100분의 10에 미달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전체 조합원의 수 (1) 행방불명자를 조합원 수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2) 국ㆍ공유지의 재산관리청을 조합원 수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이 법원이 위 각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이 사건 결의 당시 현장 출석 조합원 수 (1) 제출된 서면결의서 및 투표용지의 숫자에 관하여 을나 제5호증의 1, 2, 을나 제6호증의 1, 2, 을나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보면, 이 사건 총회 최종성원보고 및 투ㆍ개표 당시 서면결의서 제출자가 818명, 서면결의서 미제출한 현장참석자가 45명(현장투표자 43명과 투표기권자 2명), 서면결의서 제출한 현장참석자가 111명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현장참석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56명으로 봄이 타당하다.

(2) 위임장이 확인되지 않는 대리출석자에 관하여 갑 제14호증, 갑 제28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보면, 참가인 조합의 정관 제10조 제2항은 조합원 권한의 대리행사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되, 조합원이 권한을 행사할 수 없어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중에서 성년자를 대리인으로 정하여 위임장을 제출하는 등 제한적인 경우에 한해서 그 대리행사를 인정하고 있는 사실, 정관 제22조 제2항과 제4항에는 조합원은 제10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대리인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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