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빙상 종목 운동을 국민에게 널리 보급하여 국민 체력을 향상하게 하고, 운동선수 및 그 단체를 지원ㆍ육성하고 우수한 선수를 양성하여 국위 선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대한체육회의 가맹단체이다.
상벌위원회 규정 제3장 징계 제13조 제1항 제1호에 근거: 제명을 의결함. (연맹 임원, 위원회 위원, 공식 문서에 대한 등재, 코치 박스 지도 행위 등) 원고는 2010. 5. 2. 피고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의 ‘피고 상벌위원회 의결 사항 통보(이하 ’2010. 5. 2.자 통보’라 한다)‘를 받았다. 결재내용: 2010. 5. 19. 징계 결정 사항에 따름 -2010. 5. 19. 징계는 제명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연맹 임원, 위원회 위원, 공식 문서에 대한 등재 및 코치 박스 지도 행위 등임. 단, 징계 기간 중 수차례 민원이 제기된바, 관중석 출입을 허용하되 경기장 내 라커룸 출입, 날갈이, 작전 지시 등 경기에 영향을 주는 모든 행위를 할 수 없음. 피고는 상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5. 10. 12.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피고 상벌위원회 결정 통보(이하 ’2015. 10. 12.자 통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6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2015. 10. 12.자 통보는 기존 징계의 내용보다 더 불이익한 내용을 추가한 것이므로 2010. 5. 2.자 징계 처분과는 별도의 징계 처분에 해당하고, 이는 2010. 5. 2.자 징계 처분 이후 개정된 경기장 질서 문란 행위에 대한 징계 세칙의 규정 중 ‘제명된 자의 경기장 출입을 전면 금지한다’는 내용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므로, 법률 등 소급금지원칙, 신뢰보호원칙에 반하고, 이는 2010. 5. 2. 행해진 징계 내용의 불명확성에 따른 것이므로 위와 같은 징계 사항을 추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