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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21 2016고정648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7. 20. 경부터 2015. 9. 19. 경까지 서울 구로구 B 3 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당구장 ’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 일명 ‘CITYVERON’) 8대와 제목을 알 수 없는 낚시게임류 1대, 마 작 테이블 1대를 진열 ㆍ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외근수사), 수사보고( 피의업소 임대차 계약서 사진 제출 및 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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