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4. 1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0. 30. 22:40경 순천시 B에 있는 C 족발집 앞 도로부터 순천시 해룡면 복성길에 있는 복성고등학교 사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혈중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등 첨부) -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가로수를 충격하고 차량이 전도되는 사고를 일으켰는바, 그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보유하던 차량을 폐차한 점, 판시 전과 외에 다른 범죄경력은 없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