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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2.09 2020고단18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6. 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6. 12. 23:40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B에 있는 C병원 앞 도로에서 D에 있는 E커피숍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F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켰는바, 그 위험성이 매우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보유하던 차량을 폐차한 점, 판시 전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한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경력,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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