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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2.16 2013고정4979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을 복제ㆍ공연ㆍ공중송신ㆍ전시ㆍ배포ㆍ대여ㆍ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29. 21:50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그전 인터넷 정보공유 사이트 ‘www.bondisk.com(본디스크)’에 접속 하여 피고인의 남편 C의 아이디 ‘D’, 닉네임 ‘E’을 사용하여 고소인 ㈜도키엔터테인먼트 저작재산권인 영상저작물 ‘킬러조’를 불법 업로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본디스크’ 회원들로 하여금 위 저작물을 공유 전송할 수 있도록 저작권을 침해하는 등 별지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각 고소대리인 진술서

1. 각 고소장

1. 각 증거자료 캡쳐화면, 각 업로드 화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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