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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9 2015고단725
사기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C, D, E를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5. 8. 12.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5.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5. 8. 12.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5.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는 2014. 9. 18.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은 2014. 9. 18.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8.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E는 2014. 9. 18.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 피고인 B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M 가 아무런 투자가치가 없는 회사였음에도 위 회사 홈페이지, 신문기사 등을 통하여 ㈜M 가 상당한 가치가 있는 회사인 것처럼 홍보한 후 일반인을 상대로 비상 장의 회사 주식을 판매한다는 명목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 주 )M 는 2012. 12. 31. 기준 자본금 9억 500만 원에 미처리 결손금이 10억 4,200만 원으로 완전 자본 잠식 상태였고, 제조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제조공장이 없어 매출이 전혀 없었으며, 여러 건의 특허를 획득하였다고

광고를 하였으나 실제로는 특허 출원만 하였을 뿐 실제 등록된 특허는 한 건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인터넷을 통한 홍보로 일반인들을 상대로 ( 주 )M 위 회사의 주식을 판매한 후 1 주당 1,500원을 회사로 입금하고 나머지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C가 2012. 12. 경 서울 강남구 N 소재 ( 주 )M 사무실에서 피해자 O에게 위 회사가 마치 특허를 다수 보유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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