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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03.23 2016가단873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등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각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이유

1.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래 원고 명의였는데, 2012. 11. 16. 전주지방법원 2012나3428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 A으로부터 16,666,667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 A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8. 7.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이 포함된 판결(이하 ‘종전 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어 이후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그런데 피고 A이 원고에게 16,666,667원의 지급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장의 명령이 없었음에도 종전 판결에 집행문이 부여되었고, 그에 따라 2016. 3. 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A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위 집행문 부여 및 그에 따라 의제되는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에 관한 의사표시는 모두 무효이고, 피고 A 명의로 마쳐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도 원인 없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무효이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따른 판결)

2. 피고 B, 김제산림조합에 대한 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2012. 11. 16. 전주지방법원 2012나3428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 A으로부터 16,666,667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피고 A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8. 7.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이 포함된 종전 판결이 선고되어 이후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이하 위 판결에 따라 원고가 피고 A으로부터 지급받을 매매대금 16,666,667원 채권을 ‘이 사건 매매대금채권’이라 한다

). 2) 2014. 7. 8. 전주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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