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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29 2018가단502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8. 4. 6.부터 2018. 8. 2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1. 7. 2. 피고에게 ‘5,000만 원을 변제기를 차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위 금원을 전혀 변제하지 않고 있던 중 2011. 4. 18. 원고에게 ‘5,000만 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다. 이후 피고는 원고에게 2013. 8. 1. 500만 원, 2014. 4. 28. 400만 원, 2018. 4. 5. 300만 원 등 합계 1,200만 원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차용증 작성 이후 피고가 변제한 금원은 그간의 이자를 지급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최초 금원을 차용한 이래 시효만료를 앞두고 원고에게 시간이 걸리더라도 원금 5,000만 원을 변제하겠다는 양해를 구하고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던 것이고, 원고도 이를 승낙하였으므로, 이후 변제한 1,200만 원은 원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1) 대여금에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이 없더라도 소비대차계약은 성립할 수 있는 것이고(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다13790 판결 참조),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은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에 대해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대여금에 있어 이자의 약정이 있었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최초의 약정이나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할 당시 당사자 사이에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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