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1.24 2018고정39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일정한 상호 없이 건설업을 하고 있다. 가.

부산 남구 H 신축공사 현장 관련 피고인은 부산 남구 H 지상 복합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7. 8. 3.부터 2017. 11. 6.까지 형틀목공으로 근로한 I의 2017. 10.분 임금 300만 원, 2017. 11.분 임금 80만 원, 합계 38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내역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23,655,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부산 남구 J 신축공사 현장 관련 피고인은 부산 남구 J 지상 복합시설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7. 7.11.부터 2017. 10. 25.까지 형틀목공으로 근로한 C의 2017. 10.분 임금 2,18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내역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1,463만 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K 대표이사이고, 위 제1항 기재 각 공사의 철근콘크리트공사에 대해 A에게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인데, A가 위와 같이 근로자들(별지 개인별 체불내역 2 기재 C, D, E, F, G 제외)에게 임금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개인별 체불내역, 노무비 대장, 확인서, 지급내역 등

1. I,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