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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0.04 2018고단2571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7. 4. 12. 공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7. 16:10 경 대전시 유성구 B 건물 지하 1 층 매장에서, 그 곳 관리 자인 피해자 C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되어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정 관장 홍삼 정진 에브 리 타임 2개, 바나나 우유 1개, 오메가 -350 1개, 휴 족 휴면 2개를 피고인의 가방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시가 합계 162,000원 상당의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E의 각 진술서

1. 영수증, 인수증, 피해 품 사진

1. 수사보고, 약식명령 2부, 판결 문 2부, 수용 조회 서,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다수 있고, 동종 범죄의 누범 기간 중 범행이며, 출소 직후 두 차례 절도 범행을 저질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 다시 절도로 나아간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절취금액이 소액이며, 피해 물품이 반환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이후 정황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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