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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11.07 2018고정8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9. 03:1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 앞 노상부터 D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9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의자 검거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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