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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2 2017나3923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356,71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2.부터 2018. 1. 12.까지는 연 5%,...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2014. 9. 12. 20:30경 청주시 소재 오근장역에서 제천역으로 갈 목적으로 그 시각에 탑승장에 진입한 무궁화 1281호 열차(이하 ‘이 사건 열차’라 한다

)를 탑승하였다. 그런데 사실은 원고가 탑승하려던 열차는 연착되었고, 제천역으로 회송하는 이 사건 열차가 단지 회송하기 위하여 탑승장에 진입하여 정차한 것인데 원고는 탑승하려던 열차로 오인하여 탑승한 것이었다. 2) 당시 이와 관련한 안내방송이나 승무원의 현장 안내는 없었고, 원고가 이 사건 열차에 탑승하여 열려있는 객실문을 통해 객실로 들어가려 하자 내부는 조명이 모두 꺼진 상태로 컴컴하였으며, 원고가 망설이는 사이 열차가 출발하면서 원고는 균형을 잃고 객실 내부로 넘어졌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3) 원고는 이 사건 열차를 그대로 타고 제천역에 도착하였고 원고의 가족들이 원고를 태백시에 있는 B 정형외과로 이송하였으며 그곳에서 3일간 입원하며 치료를 받고 퇴원하였는데 그 후 허리 통증이 더 심해져 C병원에 다시 입원하여 CT촬영을 하는 등 검사를 한 결과 추간판 탈출 진단을 받았다. 4) 이 사건 열차는 한국철도공사가 운행하고 있었고 한국철도공사는 피고와 사이에 위 열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지게 될 손해배상책임을 피고가 지급하기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발생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한국철도공사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여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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