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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09 2017가합589110
양수금 등 청구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승계참가인에게 802,547,750원 및 그중 800,000,000원에 대하여 2017. 11. 17...

이유

1.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승계참가 신청이유’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과 같다.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갑나 제1, 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8. 9. 20. 원고승계참가인과 대물변제 계약을 체결하여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피고 B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채권과 이에 부수하는 피고 C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을 양도하였고, 2018. 10. 5.경 피고들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더 이상 피고들에 대한 채권자가 아니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피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승계참가인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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