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02 2019가합52576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2,440,174,251원 및 그...
이유
1.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승계참가 신청이유’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6,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9. 7. 23. 원고승계참가인과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하여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원고의 주식회사 D에 대한 양수금 채권 및 이에 부수하는 원고의 망 C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을 양도하였고, 2019. 8. 14. 주식회사 D과 망 C의 한정상속인인 피고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마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더 이상 피고에 대한 채권자가 아니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승계참가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