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시효취득의 효과
판결요지
시효취득의 효과는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하므로, 시효가 완성된 이상, 점유승계된 자들의 점유기간이 취득시효기간에 미달되었다고 하여 그들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시효취득의 효과를 부인할 바가 아니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윤모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1
피고, 피상고인
피고 2 외 6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석봉, 김철
주문
원고와 피고 1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비용중 원고와 피고 1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의, 피고 1과 원고사이에 생긴 부분은 같은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위 제1점 중 첫째로 내세우는 상고이유의 요지는 원심은 피고인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인들로부터 취득한 시기에 관하여, 증인 소외 1, 소외 2의 증언에 의하면 그 시기가 1957.12.20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이들은 목격 증인임이 명백한데 불구하고, 이들 증거들을 모두 취신하면서 이들 증언과 상치되고, 전문증거에 불과한 증인 소외 3의 증언만을 믿어 그 시기를 1954년이고 1955년부터는 피고들이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고 있어, 이유불비의 위법 내지 채증법칙상의 위법이 있다고 함에 있다.
기록에 의하면 같은 증인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인들로부터 각 매수하였음을 진술하고 있어, 그 점에 있어서는 그들 증인이 모두 위인정의 자료가 되었다 할 것이고 다만 그 매수시기에 대하여는, 증인 소외 1과 소외 2는 소외 3과 다르게 진술하고 있으므로, 그 밖의 거시증거 등에 비추어서, 소외 3의 증언을 믿고 그 증언내용이 목격한 것이 아니고 들어서 아는 사실에 불과하다 하여도, 동인은 그 동리에서 이장을 지낸 일이 있어, 그 동내 사정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진실한 것으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이와 같이 위 소외 1, 소외 2의 일부 증언만을 믿고, 나머지는 증인 소외 3의 증언을 믿은 원심 조치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위 제1점 중 둘째로 내세우는 상고이유의 요지는 피고 2, 피고 4, 피고 6, 피고 7 등은 모두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사람들이므로, 소외 4, 소외 5, 소외 6 등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아닌 이상, 그 사정을 다 알고 있을 터인데 그들을 실체적 권리자라고 믿고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이치가 없어 피고인들의 위 점유는 타주점유라는 취지인 바,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위 소외 4, 소외 5, 소외 6이 망 소외 7로부터 이사건 부동산을 매수 취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것 뿐이고 거시증거에 의하여 위 피고들이 그들로부터 위 부동산을 취득함에 있어서 그들을 실체적 권리자로 알고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면 그와 같은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반의 사실인정을 한 위법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음 위 제1점 중 셋째로 내세우는 상고이유의 요지는, 위 부동산이 소재하는 영북면은 그 행정기관이 1956.8.경 수복된 지역인데 원심은 소외 8, 소외 9가 1954년 이전에 그곳에 들어와서 이들 땅을 소외인들에게 소작을 주었다가 1954년도에 그들 소작인들도 아니고 위 피고들에게 매도하였다 함은 사리에 맞지 않는 바이고 그와 같은 사실인정은 위법하다고 함에 있다.
살피건대, 영북면의 행정수복이 1956.8.경에 이루어졌다고 하는 주장은 원고 소송대리인이 지적하는 을 제4호증(퇴직증명원)만으로는 이를 알 수 없는 일일 뿐만 아니라 원심이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 등이 위 시점에 그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각 매수하였다고 인정한 점에 있어서 사리에 맞지 않는다고 인정할 자료가 될 수 없는 바이고, 그와 같은 사실인정을 함에 있어서 원심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검토하여도 거기에 어떠한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어서 논지는 이유없다.
(2)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원래 시효취득의 효과는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시효가 완성된 이상 점유승계된 일부 피고들에 대하여 그 들의 점유기간이 취득시효기간에 미달되었다고 하여 그들 피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시효취득의 효과를 부인할 바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점에 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법리오해, 이유불비 기타 어떠한 잘못도 없다.
(3) 피고 1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심 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소외 10은 1955년부터 그가 점유하는 토지를 경작함에 있어서 소유의 의사로서 점유하였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고 이를 승계한 피고 1의 점유 역시 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로 변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나 기타 점유의 태양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다.
(4) 피고 1의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살피건대, 원심이 사실인정의 증거로 삼고 있는 갑 제3호증 (토지대장등본)이 소외 7이 1922.9.12 사망 후 상속관계 등 권리변동 사항의 기재가 없어 증거로서의 가치가 없다는 주장은 어떠한 자료를 근거로 하는 주장이 아닌 독단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채택할 바 못되고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니,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피고 1의 점유에 과실이 있다고 하는 원심의 인정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 기타 어떠한 잘못이 있음을 발견할 수 없다.
(5) 따라서 원고 소송대리인과 피고 1 소송대리인들의 이 사건 상고이유는 모두 이유없어 이 사건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부담 원칙에 따라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