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9. 20. 21:00경 동두천시 B모텔 C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들과 술을 먹던 중 그 자리에 합석하게 된 피해자 D(여, 46세)와 시비가 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옆구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십이지장의 손상, 복벽의 타박상,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췌장의 손상, 외상성 혈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가스방출 피고인은 2018. 9. 24. 14:40경 동두천시 E에 있는 2층 단독주택 중 자신의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1층 주거지 내에서, 술에 취하여 자신의 아버지인 F에게 ‘세상을 살지 말자’는 등의 말을 하며 주방 냉장고 옆에 놓아둔 부탄가스 2통의 노즐을 주방 바닥에 대고 눌러 위 부탄가스통에 압축되어 있던 가스를 집안에 방출시킴으로써, 위 주거지 안에 있던 F 및 위 주택 2층 거주자 등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 및 피의자 모습 사진, 현장사진 등,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172조의2 제1항(가스방출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가스방출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상해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