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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24 2013고단5003
폭행
주문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27. 20:15경 부산 사상구 B아파트 102동 3, 4라인 1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위 아파트 경비원 피해자 C(72세)이 2013. 5. 24.경 경비실에서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양쪽 뺨을 손바닥으로 4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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