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4. 28. 19:40경 서울 강서구 C 지하철 D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B(여, 25세)을 발견하고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와 엉덩이를 차례로 만지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끌어안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4. 28. 21:00경 서울 강서구 F에 있는 G 앞 버스정류장 벤치에서 그곳에 앉아있던 피해자 E(여, 28세)를 발견하고 피해자 옆으로 다가가 왼쪽 팔과 몸을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에 밀착시켜 비비고, 이를 피하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성기와 가슴을 피해자의 몸에 대고 비비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및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와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