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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6서3038 | 양도 | 2008-06-12
[사건번호]

조심2006서3038 (2008.06.12)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주택여부는 임대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용도에 따라야 하고 불분명시는 공부상의 용도에 따라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3.6.30. 취득한 OOOOO OOO OOO OOOOOOO번지 소재 단독주택 대지 355.4㎡, 건물 294.94㎡(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2004.6.30. 1,306백만원에 양도하고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고가주택인 6억 초과분에 대하여만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94,577,970원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이 소유한 OOOOO OOO OOO OOOOOO번지 소재 건물(면적 380.2㎡,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 3층(면적 87.54㎡, 이하 “쟁점1건물”이라 한다)이 주택으로 사용되었다 하여양도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배제하고2006.6.15.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100,188,2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9.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건물은 근린생활시설이 밀집한 지역(OOO OOO 인근)에 위치한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로 쟁점주택 양도 당시 1층은 세탁소 및 부동산중개업소, 분식집으로, 2층은 문명시대 사무소로, 3층은 세탁물 건조 및 보관 장소로 사용되고 있었고,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임대한 사실이 없으며, 임차인 OOO의 주민등록 전입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임차인 OOO은 1층에 세탁소와부동산중개업소(OOO의 처 OOO가 운영)를 운영하면서 쟁점1건물을세탁물의건조 및 보관 장소로 사용하며 영업편의상 수시로 기거하였으나 상시 주거한 사실이 없고 실제로는 쟁점건물 인근에 있는 자녀와 함께 거주하였다.

청구인은 2001.6.7. 쟁점1건물을 사무실로 변경하고 공부상 정리를 하지 않고 있다가 쟁점주택 양도후 청구인이 4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기재된 과세자료를 확인하고 2005.7.19. 공부를 정리한 바, 주택 해당여부는 실제 사용현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에도 공부상 용도만을 기준으로 이를 주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주택 양도 당시 쟁점1건물은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고 임차인 OOO과 세대원이 주소를 두고 있으며, OOO이 1993년부터 쟁점건물을 임차하여 사업 및주거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1건물을 주택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임차인이 사용한 쟁점1건물을 주택으로 보아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양도소득으로 보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 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 고시된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주택 양도 당시 청구인 소유의 쟁점1건물이 주택으로 사용되었다 하여양도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배제하고 이 건 과세하였다.

(2)청구인은쟁점1건물은 세탁물의 건조 및 보관 장소로 사용되어 청구인이 주택으로 임대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부상 용도만을 기준으로 주택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임차인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할 부분은 쟁점건물 3층 방 3개라고 기재되어 있고, 보증금 45백만원, 잔금일은 1998.5.10.로 되어 있다.

(나) 쟁점건물 임차인의 확인서에는 OOO은 1998.5.10. 쟁점부동산의 1층과 3층을 보증금 45백만원에 임차하여 3층은 세탁물 보관 및 건조 등에 사용하고, 처 OOO가 쟁점건물 1층에서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면서 밤 늦게까지 영업함에 따라 세탁물 보관장소인 3층에 간이시설을 구비하여 수시 기거하였으며, 자녀들은 같은 동네 OOO OOO에 별도 거주하고 있고 임대인은 임차인의 주민등록 전입 및 기거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OOO이 쟁점건물 인근의 OOOOO OOO OOO OOOOOO번지에 자녀와 함께 거주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주택 양도 당시 OOO과 세대원의 주민등록 주소지는 쟁점건물 소재지로 확인된다.

(3) 처분청의 현지확인 조사자료에 의하면, 쟁점건물 1층에서 세탁소를 운영하는 OOO이 그 가족과 함께 1993년부터 거주하다가 2005년 3월경 근처로 이사하였으며, 쟁점1건물 내부는 방 2개, 욕실, 주방 배수시설 등을 구비한 주거시설로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은 2001년 6월 쟁점1건물을 사무실로 용도변경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2001.6.7. 쟁점건물 1층이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되었고 쟁점1건물은 2005.7.7. 주택을 사무소로 표시변경한 것으로 기재되어 쟁점1건물은 쟁점주택 양도(2004.6.30.) 후에 용도변경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주택여부는 임대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 용도에 따라야 하고 불분명시는 공부상의 용도에 따라야 하는 바, 쟁점주택 양도 당시 쟁점1건물은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고 주민등록상 임차인과 그의 세대원이 쟁점1건물에서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임차인이 쟁점건물의 1층 및 3층을 임차하여 사업용 및주거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등을감안할 때 쟁점1건물은주택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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