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9.10.16 2019가단551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8. 12. 28. 07:30경 광주 광산구 E 우렁이가공공장 앞 노상에서 F 차량을 운전하던 중 전방에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고 운전의 G 차량 뒤에 정차하려다가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피고 운전 차량의 뒷범퍼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요지 이 사건 사고는 경미한 접촉사고에 불과하였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분석한 감정 결과도 이 사건 사고로 운전자의 요추 부위에 현저한 운동변화로 인한 상해가 발생될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이며, 피고는 정형외과나 신경외과 등에서의 영상검사 없이 한의원에 방문하여 치료를 받았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지 않았고 그 상해로 인한 원고의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사고 발생 다음날인 2018. 12. 29. 원고에게 연락하여 병원 진료를 위한 대인 보험사고접수를 요청하였고, 같은 날 광주 광산구 H 소재 I한의원을 방문하여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 등 염좌 및 긴장'의 진단을 받고, 같은 해 12. 31.까지 3일간 위 병원에서 통원 치료를 받은 사실, 경찰이 작성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에는 이 사건 사고로 부상자 1명이 있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상해의 정도나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범위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