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2. 1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2016. 12. 23.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C 회사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회사 운영이 어려워지자 고소인이 운영하는 ‘D’ 라는 대리 운전 프로그램에서 허위의 대리 운전 콜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고 허위의 후불 콜을 만들어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6. 4. 10.부터 2016. 7. 23. 경까지 광주 서구 E 4 층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대리 운전 프로그램 내에서 피고 인의 주민번호를 이용하여 ‘F’ 이라는 허위의 대리기사를 만든 후 접수시간, 완료 시간, 요금 등을 허위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 별지 범죄 일람표’ 와 같이 총 234회에 걸쳐 허위의 후불 콜을 만든 후 고소인 회사 D가 발급 받은 ( 주 )G 명의 우리은행 가상계좌 (H )에서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 (I) 로 도합 23,480,000원을 이체 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 고소인 추가 진술 관련
1. 고소인 제출 자료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의 2,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