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11.28 2013노2777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조합원권에 대한 매도권한을 위임받지 못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매도하더라도 그 조합권권의 명의를 변경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심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어서, 피고인이 이 사건 조합원권에 대한 매도권한을 위임받지 못하였다고 하기 어렵다.
특히 G이나 H이 이 사건 조합원권에 관한 권리서류들을 피고인이나 피고인이 근무하던 부동산중개업소 운영자인 E에게 아무 이유도 없이 맡겨놓고 찾아가지 않았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H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위 권리서류들도 돌려주지 않고 돈도 돌려주지 않았는데도 그 후로 계속해서 피고인과 거래를 하였고, 그 점은 자신이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