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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23 2016구단10020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0. 28. 22:15경 충북 영동군 영동읍 양정사거리 앞 노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1. 12. 원고에 대하여 전항 기재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1종 대형, 1종 보통, 2종 원자)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1. 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 을 제1, 2,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술을 마신 후 갓길에 주차한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 주차하기 위하여 운전을 한 후 차량 안에서 잠을 자다가 단속된 점, 차량으로 물품을 전국에 배송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 점, 처와 자녀 3명의 양육을 책임지고 있고 상당한 대출금 등을 변제하여야 하는 점, 그 동안 음주운전 없이 운전하여 온 점,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리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00. 4. 7. 선고 98두11779 판결 등 참조), 대통령령 또는 부령에 처분기준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 처분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처분사유가 된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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