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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16 2018가합10664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357,597,863원 및 그 중 348,600,863원에 대하여 2018. 3. 9.부터 2018. 6. 19.까지, 8...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B는 배우자인 피고 C이 운영하는 D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피고 B는 2017년 12월경 원고에게 ‘분양권에 함께 투자하여 수익금을 나누자’거나 ‘부동산 급매물이 나왔는데, 함께 매수한 후 미등기 전매하여 수익금을 나누자’고 제안하였는데, 위 피고는 원고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다. 이에 속은 원고는 2017. 12. 14.부터 2018. 3. 9.까지 피고 B에게 별지 <투자 내역> 기재와 같이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611,997,863원을 지급하였고, 2018. 1. 8.부터 2018. 5. 24.까지 별지 <회수 내역>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이 지급한 금원 중 합계 254,400,000원을 돌려받았다.

[인정 근거] 피고 B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피고 C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들은 공모하여 원고를 기망해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611,997,863원을 편취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위 피해액에서 원고가 회수한 돈을 공제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에게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 B는 피고 C이 운영하는 부동산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던 중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범하였으므로 피고 C은 공인중개사법 제30조민법 제756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3.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357,597,863원(= 투자금 합계 611,997,863원 - 회수한 돈 합계 254,400,000원) 및 그 중 이 사건 소제기 시 청구금액인 348,600,863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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