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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16 2016고단8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24.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9. 2.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29. 02:12 경 서울 강동구 구천면 로 24길 26( 천호동) K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구천면 로 24길 2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5년에만 음주 운전으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고,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단기간 내에 무면허 음주 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학생 신분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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