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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1.10 2019가합107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5,512,186원 및 2019. 10.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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